회사정리
용어 설명
주식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업을 파탄으로부터 갱생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나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의 관리•통제하에서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통상 「법정관리」라고 한다.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조).
⑴ 정리절차의 개시: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조).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조),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조).
⑵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조),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조).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 •200조),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 •233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 •248조).
⑶ 정리계획의 종결: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조).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조).
⑴ 정리절차의 개시: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조).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조),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조).
⑵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조),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조).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 •200조),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 •233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 •248조).
⑶ 정리계획의 종결: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조).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