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
estoppel by representation
용어 설명
비록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한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대로 이행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배상토록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론.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