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용어 설명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