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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용어 설명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爭議)의 실정(實情)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제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6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88조).
표제어
제소전화해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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