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 등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을 선보였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특히 중동전쟁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 때 민생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로 했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해 평상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석유 비축역량과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으나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으로,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며 핵심광물 지정으로 공급망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지난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2035년 계획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및 운용 방식 등을 포함한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5246), 석유산업과(5223), 가스산업과(5216), 광물자원팀(5257), 산업공급망정책과(4909), 화학산업과(4932), 무역안보정책과(483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