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농촌형 돌봄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이 5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주민 주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이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지방정부를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김제시·당진시·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하여 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안부확인, 지역행사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부족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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