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는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며 현재 정부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소규모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앞으로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11월까지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눠 추진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공모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인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과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8),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 K-RE100 운영팀(052-9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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