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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on Tariff Barriers

용어 설명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1975년 3월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GATT무역교섭위원 회 아래 비관세장벽 그룹이 설치되어 그 경감철폐를 향한 교섭이 진행 되었다.
1979년 3월 국제규약(코드)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GATT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GATT기구에 편입되었다. 수입절차의 간소화, 검사기준에 합격한 수입품은 국산품과 같은 품질보증 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할 것, 어떤 나라든 일방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부칠 것 등이 합의되었다.
표제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한글명
비관세장벽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