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장(Letter of Comfort)
Letter of Comfort
용어 설명
지급보증서나 보증신용장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발급자가 그 채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책임있는 보증서인 반면 보장장은 발급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 그 발급자의 명예나 권위 내지는 신용에 기초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정치적 보증서"이다. 즉,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