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negotiation bank
용어 설명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