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마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negotiation bank

용어 설명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표제어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한글명
매입은행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