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가

근보증

용어 설명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 등의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continuing guarantee)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보증에는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신원보증은 1957년 제정된 신원보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은 한도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없다.
이에 비하여 주로 은행거래 등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과 일부를 정하여 보증을 하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는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불확실해져 보증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는 거래관행과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리에 근거하여 책임한도액이나 기간을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등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의제(擬制)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②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한 경우 ㉢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③ 상속의 제한:포괄근보증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나,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표제어
근보증
분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