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의뢰인(applicant)
applicant
용어 설명
매수인으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시 결제방법을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경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수출입단계별로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importer(수입상)라고 하며, 계약체결시는 buyer(매수인), 신용장개설시는 applicant(개설의뢰인), 운송시는 consignee(수하인), 대금결제와 관련해선 accountee(대금결제인), 환어음과 관련해선 drawee(환어음지급인)가 된다.
개설의뢰인은 수출입단계별로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importer(수입상)라고 하며, 계약체결시는 buyer(매수인), 신용장개설시는 applicant(개설의뢰인), 운송시는 consignee(수하인), 대금결제와 관련해선 accountee(대금결제인), 환어음과 관련해선 drawee(환어음지급인)가 된다.
본 용어 설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국제비즈니스 관련 용어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