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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화장품 미국 수출, FDA 넘어 FWS 승인까지 챙겨야 안전지대
최근 한국산 PDRN 화장품이 미 연방법상 ‘야생동물 유래 성분’으로 분류돼 통관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수출을 위해선 FDA 외에 FWS 라이선스, 지정 항구, eDecs 사전 신고, 증명 서류 등 4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벌금·형사 처벌 등 리스크가 치명적인 만큼 선제적인 행정 절차 이행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