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 불법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 검토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도입할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상환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해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및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므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라며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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