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 동안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했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게 했다.
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고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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