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최근 3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임원·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 중인 경우 포함) 등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02-6959-8084/808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가상자산검사과(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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