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정보가 추가되고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 정보도 새롭게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지난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지난 2015년 구축 이후 지금까지 모두 945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 피해자 정보를 추가한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새롭게 활용한다.


그동안은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연계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한 경우까지 발굴 범위를 넓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위기정보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기존에는 단수 정보만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까지 함께 분석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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