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95.1%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000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3000가구, 아이돌봄사 3000명, 아이돌봄센터 228개 및 종사자 250명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용비용(본인부담금)은 35만 7000원으로, 10만~30만원 미만이 53.0%, 30~50만원 미만 21.4% 등이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응대'가 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연계 대기기간'은 2.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선 필요사항으로 '대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 4.2점,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과 '정부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57.6%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율은 83.7%로, 인지하는 응답자 중 39.9%가 서비스 이용 신청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대상 가구의 57.6%가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하려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43.2%, '정부사업으로 신뢰가 가서' 30.6% 등으로 조사됐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필요사항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프라 확대' 37.7%, '서비스의 질 제고' 21.0%, '저렴한 서비스 제공' 20.6% 순으로 조사됐다.
◆ 아이돌봄사 월평균 활동시간 118.8시간…소득 160만 5000원
아이돌봄사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77.1개월이다.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실수령 기준 160만 5000원이다.
다른 돌봄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3.9%로, 요양보호사가 39.8%,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 사회복지사 16.9%, 유치원 교사 6.1%, 초·중등교사 5.8% 등이다.
만족도는 '활동 내용', '서비스 이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급여 외 처우가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91.1%로 대부분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급여수준 인상'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서비스 이용가정과의 원활한 활동 연계' 24.2%,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 21.0% 순이었다.
◆ 아이돌봄센터 및 종사자 업무만족도 3.1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수는 평균 3.9명, 소속 아이돌봄사 수는 평균 129명꼴로 조사되었다.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1점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3.3점인 반면 '급여수준'과 '노동강도'는 2.5점으로 낮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강화' 27.2%, '서비스 이용가정 인식 개선' 20.2%,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확대' 10.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한층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추진하며, 서비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지속 인상하고,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247), 육아정책연구소(02-398-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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