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10배 높였다.


이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분만 의료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산모와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은 앞으로 분만을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국가보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넓힌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추진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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