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아왔다.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모두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해 추가 배치된 간호(조무)사 가운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는 인력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에는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함께 동행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현장 운영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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