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간편결제·송금도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진위 확인
이번 협약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진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원확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예방 강화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자금융 분야에서도 보다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러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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