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먼저,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그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 각하로 공표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다.


아울러,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필수 기재사항으로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게 했다.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때 포함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 등도 명시했다.


이 밖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행 업무를 구체화해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게 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및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02-21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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