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가 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됐다.
반면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가 즉시 공유되도록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다.
또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함께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접근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각각 동시에 출동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제도의 정식 시행에 앞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대응 준비를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전자감독과(02-2110-3795),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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