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 인센티브, SIPP·QDMTT로 전략산업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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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유치 정책, SIPP 승인과 QDMTT 도입 준비로 전환점


필리핀의 투자유치 정책이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IPP) 승인과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도입 논의를 계기로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6년 5월 21일, 제47호 대통령령을 통해 2026년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이하 SIPP)을 승인했다. SIPP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이하 BOI)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이하 FIRB)가 마련한 투자 로드맵으로, CREATE MORE법 시행 이후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될 산업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이번 SIPP 승인은 필리핀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단순한 세율 인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산업전략과 연계된 선별적 지원 체계로 운용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BOI는 2026년 SIPP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형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투자유치 정책은 기업 비용 절감 중심에서 산업 고도화, 공급망 안정성, 기술 기반 투자 유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투자유치 정책 변화 개요>

구분

현재 단계

핵심 성격

투자기업 관점

CREATE MORE법

시행 중

법인세 인하,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확대, 지방세 간소화 등 투자 인센티브 체계 정비

필리핀 투자 시 활용 가능한 세제 혜택의 기본 틀

2026년 SIPP

대통령 승인 완료

투자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산업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제시

자사 투자 프로젝트가 우선 투자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QDMTT

초안 논의 단계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 대응한 국내 추가세 도입 준비

대형 다국적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효과와 국제조세 영향을 함께 검토 필요

[자료 : 필리핀 대통령실(PCO),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국세청(BIR), Philippine News Agency(PNA), BusinessMirror, OECD]


SIPP 승인과 별도로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QDMTT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이하 DOF)는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of 2026’ 초안을 마련했으며,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이하 BIR)도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행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관할권별 실효세율(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률)을 최소 15%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OECD/G20 필라2 제도. 15% 미달 시 추가세액 발생 가능


이 같은 흐름은 필리핀 정부가 투자유치 확대와 과세권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REATE MORE법과 전략적 투자우선계획(SIPP)이 전략산업 인센티브의 적용 틀과 대상을 정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면, 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 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필리핀 내에서 우선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기업의 필리핀 투자 검토 기준도 단순한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서 SIPP 해당 여부, 실질 세부담 변화, 국제조세 영향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CREATE법에서 CREATE MORE법, SIPP와 QDMTT까지의 정책 타임라인


필리핀의 투자세제 개편은 2021년 CREATE법 도입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CREATE법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 회복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인센티브 체계 정비를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을 중심으로 등록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CREATE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복잡성, 부가가치세(VAT) 적용 범위, 지방세 부담 등을 보완하기 위해 CREATE MORE법을 추진했다. CREATE MORE법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VAT 영세율 확대, 특별법인소득세(Special Corporate Income Tax, 이하 SCIT), 추가공제(Enhanced Deduction Regime, 이하 EDR), 지방세 간소화 등을 통해 기존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에는 CREATE MORE법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이하 IRR)이 서명되면서 기존 등록기업의 전환 규정과 인센티브 적용 절차도 구체화됐다.

시점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정책적 의미

2021년 3월

CREATE법 도입

법인세 인하 및 투자 인센티브 체계 마련

팬데믹 이후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 회복 지원

2024년

CREATE MORE법 제정

법인세 추가 인하, VAT 영세율 확대, SCIT·EDR 등 인센티브 체계 정비

기존 CREATE법의 한계 보완 및 투자환경 개선

2025년 2월

CREATE MORE법 시행령(IRR) 서명

기존 등록기업 전환 규정, VAT 영세율 인증, 고가치 프로젝트 기준 등 구체화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기준 정비

2026년 3월

DILG-DOF-DTI JMC No. 01-2026 발효

등록기업 지방세(RBELT) 적용과 지방정부·투자유치기관 간 행정 기준 정리

지방세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2026년 5월

2026년 SIPP 승인

투자 인센티브 대상 산업과 프로젝트 우선순위 제시

세제 혜택을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

2026년 6월

QDMTT 초안 논의 공개 확인

DOF 주도 국내 최저 추가세 도입 준비, BIR 행정 준비 착수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논의

[자료 : Lawphil,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필리핀 내무지방정부부(DILG),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국세청(BIR), Philippine News Agency(PNA), BusinessMirror]


2026년 SIPP 승인은 이 같은 투자세제 개편 흐름에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필리핀 정부는 SIPP를 통해 CREATE MORE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어떤 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될지를 제시하고, 장기 국가발전계획과 연결된 분야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필리핀의 투자유치 정책이 단순한 세율 조정에서 산업별 우선순위와 국가 전략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QDMTT 논의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흐름에 국제조세 변수를 더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QDMTT는 아직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DOF 주도의 초안 논의 단계이며, BIR는 신고서식, 보고체계, 감사 대응 등 행정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투자세제는 CREATE MORE와 SIPP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의 틀과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6년 SIPP의 역할: 세제 혜택을 전략산업에 연결하는 투자 로드맵


2026년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IPP)은 필리핀의 세제 인센티브를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는 투자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SIPP는 CREATE MORE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가 개별 기업의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장기 성장 기반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DOF)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는 2026년 SIPP를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장기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인센티브의 정책 목적이 단순한 투자 유입 확대에서 산업 생산성 제고와 기술 역량 강화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SIPP를 통해 장기 국가발전계획과 부합하는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핵심 산업과 기술의 국내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6년 SIPP와 필리핀 주요 국가계획의 연계>

주요 계획

성격

SIPP와의 연계 방향

AmBisyon Natin 2040

필리핀 장기 국가비전

장기 성장 기반 마련, 중산층 확대, 삶의 질 개선과 연계

PAGTANAW 2050

과학기술 장기 로드맵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혁신 기반 산업 육성과 연계

Trabaho Para sa Bayan Plan

고용증진계획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별 인력 수요 확대와 연계

2023-2028 필리핀 개발계획(PDP)

중기 국가개발계획

산업 전환, 투자 확대, 경제 회복력 강화와 연계

[자료 : 필리핀 대통령실(PCO),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경제기획개발부(DEPDev)]

이 같은 구조는 필리핀 정부가 투자유치 정책을 조세 감면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옮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세제 인센티브가 투자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6년 SIPP는 필리핀 경제에 필요한 산업과 기술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 세율이나 공제 수준뿐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가 필리핀의 국가 산업전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SIPP는 필리핀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선 투자 분야에 포함된 산업은 향후 인센티브 심사, 프로젝트 등록, 투자유치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연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SIPP상 우선순위와의 연관성이 낮은 프로젝트는 세제 혜택 적용 여부나 승인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SIPP의 핵심 체계: Tier I·II·III별 투자 우선순위

2026년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IPP)의 핵심은 투자 활동을 Tier I, Tier II, Tier III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필리핀 정부는 등록 프로젝트 또는 산업 분야가 국가 산업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Tier의 적용 범위와 활동 요건을 규정했다. 이는 투자 인센티브를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필요성이 큰 분야에 선별적으로 배분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2026년 SIPP Tier별 투자 우선순위>

구분

정책 초점

주요 활동 기준

대표 분야

Tier I

현대식 필수품 및 국가 기반 인프라

높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 기초 상품·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활동

농업·어업·임업, 제조업, 에너지, 통신망, 물류 등

Tier II

공급망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성 확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핵심 부품·중간재 생산, 수입 대체, 공급망 복원력 강화

국방 관련 서비스, IC 설계,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 식량·보건 안보 등

Tier III

고부가가치 혁신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식재산 창출·상용화, 고도 기술 제조, 디지털·혁신 기술 도입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사이버 보안, 수소·원자력, 양자기술, Industry 4.0·5.0* 등

특별 활동

수출 및 지역별 우선 활동

생산량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제조·서비스 수출, 지역 또는 권역별 우선 활동

수출 제조·서비스,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 관련 우선 활동 등

*주 : Industry 4.0은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개념이며, Industry 5.0은 인간 중심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결합한 차세대 산업 전환 개념

[자료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Tier I은 필리핀 경제의 기본 수요와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대적 농업·어업·임업, 제조업, 에너지, 통신망, 물류 등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부문으로 분류된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 분야를 통해 고용 창출과 기초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시장 실패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부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Tier II는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고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지만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급품, 부품, 중간 서비스 생산 활동과 수입 대체 활동이 주요 대상이다. 국방 관련 서비스, 집적회로(IC) 설계, 전기차(EV) 인프라, 재생에너지, 식량·보건 안보 등이 포함된 것은 필리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Tier III는 연구개발(R&D), 지식재산 창출, 고도 기술 제조,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고부가가치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과학,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수소·원자력, Industry 4.0·5.0 관련 활동이 포함되면서, 필리핀 정부가 단순 생산기지 유치보다 기술 축적과 산업 고도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량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제조·서비스 수출과 지역별 우선 활동도 별도로 포함돼, SIPP는 산업별 우선순위와 수출·지역 전략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SIPP가 주목한 산업: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

2026년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SIPP)은 필리핀 정부가 향후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하려는 산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SIPP에 포함된 분야는 전통 제조업과 기반 인프라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복원력,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지식재산 상용화까지 포괄한다. 이는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를 단순 생산기지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기반을 보완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장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SIPP가 제시한 우선 분야는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수요와 한국기업의 공급 역량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전자, 기계·장비, 조선, 철강, 시멘트, 의약품, 가공 농수산물 등이 주요 투자 우선 분야로 제시됐다. 이들 산업은 필리핀 내 고용 창출과 생산역량 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로, 기존 산업 기반을 보완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전자, 조선, 철강, 의약품 등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라는 점에서 필리핀의 투자유치 전략과 접점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 SIPP 주요 산업군과 한국기업 연계 가능 분야>

산업군

SIPP상 주요 분야

한국기업 검토 가능 분야

제조 기반 산업

반도체·전자, 기계·장비, 조선, 철강, 시멘트, 의약품, 가공 농수산물

전자부품, 조선 기자재, 철강 소재, 의약품·바이오 제조, 식품가공 설비

공급망·수입대체 산업

집적회로(IC) 설계, 원유 정제, 핵심 부품·중간재, 전략·핵심 광물

반도체 설계 지원, 소재·부품 공급, 산업용 장비, 광물 가공·소재 협력

에너지·지속가능성 산업

전기차(EV) 인프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박·항공기, 지속가능 항공연료, 통합 폐기물 관리

EV 충전 인프라, 배터리·전력기기, 태양광·풍력 기자재, 친환경 선박, 폐기물 처리 기술

식량·보건 안보

식량 안보 관련 활동, 보건 관련 활동, 의약품

스마트팜, 콜드체인,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유통

첨단기술·혁신 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과학,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수소에너지, 원자력, 항공우주, 웨이퍼 제조

데이터센터, AI 솔루션, 보안 솔루션, 수소·원전 기자재, 항공우주 부품, 첨단 제조 장비

[자료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공급망과 지속가능성 분야도 SIPP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기차(EV)와 EV 인프라, 재생에너지, 전략·핵심 광물, 녹색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통합 폐기물 관리, 식량·보건 안보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됐다. 이는 필리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의 취약성을 낮추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과학,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수소에너지, 원자력, 항공우주, 웨이퍼 제조, Industry 4.0·5.0 관련 활동 등이 제시됐다. 이들 분야는 단기적인 생산비 절감보다 기술 축적과 산업구조 전환에 가까운 영역이다. 필리핀 정부가 SIPP에 이 같은 분야를 포함한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와 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SIPP가 단순히 필리핀 투자 인센티브의 대상 산업을 나열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필리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반도체·전자, 조선,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사이버 보안, 방산, 수소·원자력 등은 한국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과 필리핀의 정책 수요가 만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인센티브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의 세부 활동, 등록기관, 투자 규모, 지역, 수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프로젝트별 검토가 필요하다.

QDMTT 도입 준비: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 속 필리핀의 과세권 확보

필리핀 정부는 전략적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격 국내 최저 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QDMTT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특정 관할권 내 실효세율이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해당 국가가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정부의 QDMTT 도입 검토는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과세권이 해외 모회사 소재국 등 다른 관할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줄이고, 이를 자국 내에서 우선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이하 DOF)는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of 2026’ 초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6년 6월 기준 QDMTT는 시행 중인 세법이 아니라 입법 전 초안 논의 단계로 확인된다. Philippine News Agency(PNA)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에는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이하 BIR) 커미셔너가 DOF QDMTT팀 및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이하 FIRB)로부터 초안 법안의 주요 구조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분

주요 내용

기사 작성 시 유의사항

제도명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of 2026

‘QDMTT’ 또는 ‘적격 국내 최저 추가세’로 표기

제도 상태

2026년 6월 기준 초안 논의 단계

시행 중인 세법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

2026년 6월 3일

BIR·DOF QDMTT팀·FIRB 간 내부 브리핑

법률 공포일이 아닌 초안 설명 회의일로 설명

공개 확인 시점

2026년 6월 11일 BIR 공지 및 6월 12일 현지 언론 보도

공개 발표·보도 확인 시점과 내부 브리핑일 구분 필요

추진 목적

필리핀 내 저과세분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해외 과세당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우선 과세하려는 취지

적용 방향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와 유사한 기준 검토

최종 적용대상과 세부 계산 방식은 법안 공개 이후 확인 필요

[자료 :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국세청(BIR), Philippine News Agency(PNA), BusinessMirror, OECD]

QDMTT 논의의 핵심은 필리핀이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 아래에서 자국 내 과세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OECD/G20의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 관할권에서 최소 수준의 세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필리핀이 별도의 국내 추가세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필리핀에서 낮게 과세된 이익에 대한 추가세가 다른 국가에서 징수될 수 있다. DOF의 QDMTT 추진은 이러한 과세권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국내에 남기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적용 대상은 OECD Pillar Two 기준과 유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DOF는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500억페소)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을 주요 적용 범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부분의 현지 내수기업보다는 대형 다국적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필리핀의 최종 법안 조문, 신고 주체, 납부기한, 벌칙, 예외 규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법안 제출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IR의 행정 준비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BIR는 QDMTT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서식, 보고체계, 감사 대응, 내부 역량 강화 등을 준비 과제로 보고 있다. 이는 QDMTT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회계·세무 데이터를 관할권별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행정체계 구축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는 추가 세부담 여부뿐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 본사 보고체계,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DMTT 및 GloBE 기준 실효세율(ETR)

QDMTT 논의에서 핵심 기준으로 거론되는 개념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이하 ETR)이다.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 ETR은 개별 기업의 명목 법인세율이나 단순 회계상 실효세율이 아니라,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관할권별로 산정되는 실효세율을 의미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관할권별 ETR은 해당 관할권 내 구성기업들의 조정 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를 순 GloBE 소득(Net GloBE Income)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필리핀 QDMTT도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와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필리핀의 QDMTT 법안은 아직 초안 논의 단계이며, 최종 법문과 세부 계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단계에서는 OECD GloBE 규칙상 ETR 산정 구조가 제도 영향을 검토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분

산정 방식

주요 의미

GloBE ETR

Adjusted Covered Taxes ÷ Net GloBE Income

관할권별 조정 대상조세를 순 GloBE 소득으로 나눈 실효세율

Top-up Tax Percentage

15% - GloBE ETR

GloBE ETR이 15%에 미달할 경우 산정되는 추가세율

Excess Profit

Net GloBE Income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SBIE)

실질활동 공제 후 추가세 산정 대상이 되는 초과이익

추정 Top-up Tax

Top-up Tax Percentage × Excess Profit

관할권별 추가세 산정의 기본 구조

QDMTT

Domestic Top-up Tax

추가세를 해외 모회사 소재국 등이 아닌 소득발생지국에서 우선 과세하는 장치

[자료 : OECD GloBE Rules FAQ, OECD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Toolkit]

OECD GloBE 규칙은 관할권별 ETR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추가세율(Top-up Tax Percentage)로 산정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추가세 산정 과정에서는 순 GloBE 소득에서 실질활동 공제(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이하 SBIE)를 차감한 초과이익(Excess Profit)이 활용된다. 이에 따라 QDMTT 부담은 명목 법인세율과 최저세율의 단순 차이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GloBE 소득, 조정 대상조세, 실질활동 공제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해 검토된다.

구분

가정 수치

산정 결과

Net GloBE Income

100

-

Adjusted Covered Taxes

10

-

GloBE ETR

10 ÷ 100

10.0%

최저세율

15%

-

Top-up Tax Percentage

15% - 10%

5.0%

SBIE

8

-

Excess Profit

100 - 8

92

추정 Top-up Tax

5.0% × 92

4.6

[자료 : OECD GloBE Rules FAQ, OECD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Toolkit]


위 산정 예시는 필리핀 QDMTT 법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OECD GloBE 공식을 적용한 분석용 가정이며, 순 GloBE 소득이 100, 조정 대상조세가 10으로 설정될 경우 GloBE ETR은 10%로 산정된다. 이때 최저세율 15%와의 차이인 5%포인트가 추가세율로 계산되며, SBIE를 차감한 초과이익 92에 해당 추가세율을 적용하면 추정 Top-up Tax는 4.6으로 산출된다.


ETR 산정에서는 세액공제의 처리 방식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적격 환급성 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이하 QRTC)는 일반적으로 GloBE 소득에 포함되고 조정 대상조세를 직접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반면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조정 대상조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같은 규모의 세액공제라도 GloBE 계산상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분

GloBE 계산상 일반적 처리 방향

ETR에 대한 함의

QRTC

GloBE 소득에 포함되고 조정 대상조세를 직접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

ETR 하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비환급성 세액공제

조정 대상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가능

ETR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장기환급성 세액공제

구체적 요건과 환급 구조에 따라 처리 방식 검토 필요

최종 법안과 OECD 기준 확인 필요

일반 세율 감면

납부세액 감소를 통해 조정 대상조세에 영향 가능

관할권별 ETR 산정 시 검토 필요

[자료 : OECD GloBE Rules FAQ, OECD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Toolkit]


필리핀의 QDMTT 도입 논의는 CREATE MORE법상 투자 인센티브와도 연결된다. CREATE MORE법은 특별법인소득세(SCIT), 추가공제(EDR), 수입관세 면제, 수입 부가가치세(VAT) 면제, 국내매입 VAT 영세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필리핀 내 조세 부담과 회계·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GloBE 기준 ETR 검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QDMTT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 검토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필리핀 법인 단위의 법인세율, 인센티브 승인 여부, 현금세금 부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면,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필리핀 관할권 전체의 조정 대상조세와 순 GloBE 소득, 본사와의 자료 연계, 세액공제 분류, 이연법인세 처리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다국적기업은 투자 인센티브의 명목상 혜택뿐 아니라 GloBE ETR 기준의 실질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TR을 좌우하는 변수 : 필리핀 인센티브와 다국적기업의 세무 구조


필리핀의 QDMTT 논의는 CREATE MORE법상 인센티브와 맞물리면서 대형 다국적기업의 실질 세부담 검토 범위를 넓히고 있다. CREATE MORE법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에 특별법인소득세(SCIT), 추가공제(EDR), 수입관세 면제, 수입 부가가치세(VAT) 면제, 국내매입 VAT 영세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SCIT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기업이 총소득의 5%를 특별법인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EDR은 특정 비용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필리핀 내 세무 비용을 낮추는 수단으로 설계됐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서는 GloBE 기준 ETR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CREATE MORE 시행령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투자 승인 기관, 지역, 프로젝트 단계 등에 따라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이하 ITH) 이후 EDR 또는 SCIT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구조는 기업별 조세 부담과 GloBE 기준 ETR 검토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인센티브는 QDMTT의 소득세 계산과 직접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의 투자비용과 자료 검증 과정에서는 별도의 관리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핀 인센티브와 ETR 검토 변수>

구분

주요 내용

ETR 검토상 의미

SCIT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수출기업이 총소득의 5%를 특별법인소득세로 납부

필리핀 내 조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로, GloBE 기준 ETR 검토 시 주요 확인 대상

EDR

감가상각, 직접노동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전력비 등 특정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공제 항목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순 GloBE 소득 및 조정 대상조세 검토에 영향 가능

수입관세 면제

등록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정 수입품에 관세 혜택 적용

세관 자료와 인센티브 승인 자료의 정합성 관리 필요

수입 VAT 면제·국내매입 VAT 영세율

수입 및 국내 조달 과정에서 VAT 부담 완화

VAT 인센티브와 소득기반 최저한세 계산 간 구분 필요

RBELT

등록기업 지방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단순화하는 지방세 체계

지방세 부담과 인센티브 적용 범위의 행정 정합성 검토 필요

세액공제 유형

QRTC, 비환급성 세액공제 등

GloBE 계산상 처리 방식에 따라 ETR 산정 결과 차이 가능

[자료 : Lawphil,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관세청(BOC), OECD]


CREATE MORE법과 관련 시행 규정은 수입관세 면제, 수입 VAT 면제, 국내매입 VAT 영세율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혜택은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의 승인과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QDMTT 도입 이후에는 BIR이 검토하는 최저한세 자료와 IPA·BOC가 관리하는 인센티브 자료 간 정합성이 기업의 실무 부담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세액공제의 유형도 ETR 검토에서 별도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OECD 자료는 적격 환급성 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이하 QRTC)와 비환급성 세액공제를 GloBE 계산에서 다르게 처리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구조도 ETR 산정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사 간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등은 필리핀 법인의 과세소득뿐 아니라 GloBE 기준 소득과 조세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거론된다. 손실이월, 이연법인세 인식, 그룹 본사의 세무보고 방식도 관할권별 ETR 산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다. 이에 따라 QDMTT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필리핀 법인 단위의 세무자료뿐 아니라 본사 연결재무제표, 그룹 세무 패키지, 내부거래 문서까지 함께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 검토가 필요한 업종은 인센티브 활용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수출제조, 전자, 에코존·프리포트 입주기업, 고부가가치 내수 제조업 등은 현행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분야로 분석된다. 다만 업종만으로 QDMTT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룹 연결매출 규모, 필리핀 내 구성기업 구조, 인센티브 유형, 세액공제 처리 방식, 본사 소재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의 사전 검토 범위도 세제 혜택의 명목상 수준에서 관할권별 ETR, 세액공제 분류, 내부거래 구조, 세무자료 정합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투자유치 정책은 CREATE MORE법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의 기본 틀을 정비한 데 이어, 2026년 SIPP 승인으로 지원 대상 산업과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필리핀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단순히 법인세율이나 세제 혜택 수준만을 비교하기보다, 자사 프로젝트가 SIPP상 우선 투자 분야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접근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기업에는 제조업, 반도체·전자, 조선,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사이버 보안, 수소·원자력 등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특히 SIPP가 공급망 복원력,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수출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필리핀의 정책 수요와 한국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이 맞닿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검토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QDMTT 도입 논의는 투자 인센티브의 실질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QDMTT는 아직 초안 논의 단계지만, 제도 도입 시 대형 다국적기업은 필리핀 법인의 세무 부담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GloBE 기준 실효세율, 세액공제 처리, 내부거래 구조, 본사 보고체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필리핀 투자는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과 국제조세 영향을 병행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필리핀 대통령실(PCO), Lawphil,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필리핀 국세청(BIR), 필리핀 내무지방정부부(DILG),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경제기획개발부(DEPDev), Philippine News Agency(PNA), BusinessMirror, OECD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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