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종이 서류를 내지 않고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제출 정보는 자동 입력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출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창구 대기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 임대수탁 신청과 경영체 등록 변경 한 곳에서 처리
그동안 임대수탁 계약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3),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044-201-117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기획부(061-338-5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054-429-419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