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2025년 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주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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