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 '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전남 군지역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동탄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시지역으로 허위 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실제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유지 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2),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02-708-121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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