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건사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

[뉴스/사건사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징역 1∼4년’ 확정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심 결심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아무리 동의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다.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7년 전 갓난아기 버리고 취학연령까지 숨긴 엄마 징역 5년

7년 전 갓난아기 버리고 취학연령까지 숨긴 엄마 징역 5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7년 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였던 20대女 성폭행, 달아났던 50대…숨진 채 발견

직장 동료였던 20대女 성폭행, 달아났던 50대…숨진 채 발견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빌라에서 미리 파악해놓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법정구속된 황철순, 1심에 불복 항소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법정구속된 황철순, 1심에 불복 항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