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초등생 성폭행 女교사, ‘청년임대주택’ 입주
7년 전 6학년 남성 제자를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수가 출소 후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일 뉴스1 보도 및 JTBC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특히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음주운전 재판 중인 30대, 또 무면허 음주운전…결국 실형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전주 시내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깨웠다.
현실판 파묘’…조상 유골 태우고 돌멩이로 빻은 ‘고부’ 징역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며느리 A씨(66·여)와 시어머니 B씨(8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D씨에 대해선 별도 선고하기로 했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는 2021년 3월 31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차로 80대 노인 들이받은 20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가던 女 ‘사커킥’ 날린 40대…무기징역 구형에 “고의 없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권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